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대학(원) 등록금은 5.49%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66%로 법에 따른 상한선은 5.49%이다. 교육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상한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생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내장학금은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 및 확충해야 했다.
한편 최근 4개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