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후 시행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즉시 시행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법적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기반으로 보고 있다. 즉시 시행이다.
또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공포해야 하며, 이를 시도 학폭 대책 지역위원회 예방대책에 포함토록 했다. 제5차 2025~2009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와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이때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한다. 즉시 시행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가 포함됐다. 또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이 협의해 정하게 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교육기본법 통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으로 보장,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아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6개월 후 시행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이 법으로 보장된다.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로 대안교육기관의 소속된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신,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와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권이 생겼다. 6개월 후 시행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를 발표했다. 즉시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