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고교무상교육 비용 주체를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논란 없이 운영하게 됐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범죄는 사이버폭력에 포함됐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도 연장됐다.
국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큰 관심은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고교무상교육 비용 부담 주체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3년을 한시로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올해 대비 99% 제외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해당 법안의 효력을 다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7인, 기권 1인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안타까움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 정의에 학생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의 제작 및 반포 행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서는 고등학교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는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 기한은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