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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사립학교 이사회·중앙투자심사 투명성 높이는 사립학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해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좀 더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교육과 지방 재정이 방만한 회의와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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