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학교 운영 근거와 대학 교원 임용 서류 허위 제출 시 임용취소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마약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지 지원 요청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故 김하늘 양 사건 피의자인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또 의료기관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 받거나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
교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학교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의 원격 제공 가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온라인 학교의 설립 기준과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한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임용권자에게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지원 서류에 학위 등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했음에도 임용된 경우 임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오남용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시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및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 직업교육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취업 연계성,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을 고려해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교육에 추가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다만 청년 포함 부분은 공포 후 즉시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국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에서 “110퍼센트”로 조정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금 총 한도도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시행은 공포 3개월 후이다. 연체금 한도 부분은 공포 후 즉시이다.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 유아교육법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