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해남 19.5℃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백승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7만 1176가구로, 가구당 평균 973시간을 이용했다. 본인 부담금은 평균 200만원이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