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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명 중 1명 '악성민원 경험'...휴대전화와 온라인 소통앱이 통로였다

교사노조,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꼴로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 발생 경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도입한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컸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8~16일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406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우선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46.76%(1902명)를 기록, 2명 중 1명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84%(3418명)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악성 민원 발생 주교 경로로 꼽았다.

 

 

교사노조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소통앱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고스란이 노출되는 현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향하는 이유로는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사노조 설문 참여 교사 중 61.18%(2486명) 역시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66.2%(2693명)는 현재 근무교에서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담긴 학교장 책임 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설문에서도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는 응답은 24.14%(982명)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2.19%(2123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 역시 “악성 민원 대응 방안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했지만 학교 현장의 구성과 안내가 부족하다”며 “실질적 대응도 부재해 교사들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런 상황을 맞아 교사들은 ▲학급 및 학교 외 사안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민원 77.8%(3166명) ▲교육과 무관한 사생활 개입, 사적인 교구, 과도한 요구의 민원 64.8%(2638명)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처 불분명한 민원 제기 63.9%(2598명)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 (67%, 2724명) ▲민원 창구 비일원화 (65.1%, 2647명) ▲민원대응팀이 교사에게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현실 (61.5%, 2498명)을 꼽았다.

 

특히 교사들이 보호자와의 소통에 사기업 온라인 소통앱이나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82.94%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차원의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4%였다.

 

교사들이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으로는 학교 관련 일반 문의(89.7%), 상담 사전 예약(76.4%), 학생 상담(61.5%) 등이 꼽혔다.

 

기능 면에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육청 대응팀으로의 자동 이관(83.9%), 악성 민원 제한 및 차단 기능(82%), 근무 시간 외 민원 차단 기능(80.3%)을 원했다.

 

 

또 96.41%의 교사들이 ‘상담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 기한으로는 7~14일 이내를 선택했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92.1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급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답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어 결국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소극적 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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