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