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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작물은 교과서 아냐"...강경숙 의원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 발의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에 어떠한 영향력 행사 불가 조항도 포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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