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