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운전자 40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1일 오후 6시 20분쯤 10대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인됐다. 40대 운전자 B씨는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분 제천에서 20대 여성이 갓 나은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의 한 주택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욕실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산모인 20대 A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신고는 산모의 지인이 했으며, 산모는 지인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태어난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길에서 5살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6시 A군은 세종시 아름동의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의 머리를 손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서 19일 오후 1시30분 아름동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은 아니다”며 “A군을 상대로 부모 동행 조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비위 정도가 중한 29명의 교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모의고사와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3년 9~12월 서울·경기 및 부산 등 6개 광역시 고교교원 중 5000만원 이상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5000만원 미만 수취자도 조직적 문항거래, 수능 출제업무 방해 등 중대 비위 관련자로 의심될 경우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6월 교원의 수능 모의평가 문항 학원 유출 사건 이후 국가공무원 등을 근거로 교원과 학원 강사의 문항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총 249명 적발...총액 212억 9000만원, 1인당 평균 8500만원 75.4%는 서울...과학과 수학이 제일 많아 지난 2018~2023년 6월까지 총 249명의 교원이 문항거래로 5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교사는)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통제된 상황에서 목을 조르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흉기로 지나치게 또 잔혹하게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건 가학적 욕구”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딸은 목과 등, 손등 등 여러 곳을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 즉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리복수 등 분노 감정이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계획한 데로 공격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말했다. 범죄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는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데,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 봤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7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같은 층 시청각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씨는 교과전담교사였다. 그간 알려진 돌봄과는 무관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이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A씨는 조기복귀 사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에게 헤드락(겨드랑이에 상대방 목을 끼는 폭력 행위)을 걸고 팔을 꺾는 등 동료교사들의 제지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