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김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 이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수집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4일 범행 차량 추적을 통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 이 중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차량 추적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신고된 초등학생 약취유인미수 범행 포함 2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들이 학생들 유괴 시도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오인신고라 결론 내렸으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 차량을 추적하던 중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알려준 차량과 실제 범행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고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고, 실제 범해 차량은 쥐색 소렌토”라고 밝혔다. 앞선 사건은 지난달 28일 발생했으며, 해당 초등학교가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언론에 제보됐다. 당시 낯선 남성 두 명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으로 교권침해가 인정된 학부모(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선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경기교육청이 경기초교협에 보낸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회신서에서 경기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피신청인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여러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피신청인은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신청인 발언은 교사인 신청인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도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전 여사에게 7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특검이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한 데에서 시작됐으며, 특검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당일 연가를 낸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의혹이 불거진 5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국교위 재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에게 매관매직 사실 여부를 밝힐 것과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및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