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교과전담교사로 사건 당일 오전 며칠 전 발생한 다른 교사와의 물리적 다툼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시청각실 내 장비실이었으며, 학교 구성원이 시청각실을 수색했지만 장비실은 건너 뛰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울증 교사, 사건 발생 전까지 행적은... 우선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교사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 병휴직 중이었으나 20일 후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병휴직 전에도 병가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빈도를 “꽤 많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학년 담임이었으며, 담임교체 건으로 복귀 후 교과전담교사로 활동했으며 사고 당일 돌봄 업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다. 왜 담임교체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직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2월 4일 학교가 개학한 이후, 6일 오후 다른 교사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긴급 휴업을 결정하고 대전교육청은 오전 11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양과 B교사가 발견됐다. 오후 5시쯤 아이가 하교하지 않자 아이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교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대원들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B교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 중이다. B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다 지난 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B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항 유출 사건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특정한 8명 중 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내렸다. 지난해 몇몇 학생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를 활용해 풀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며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구속 송치된 학생은 시험 시작 전에 해당 글을 올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7명의 학생에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송치된 학생의 챗GPT 풀이는 오답이었고, 결국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법원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2021년 1월부터 4년간 운영했다. 이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이처럼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A씨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