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며 “휴식·여가·놀이·오락 활동·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7세 고시를 시행하는 민간 학원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진정은)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