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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의 THE교육] "진단·분석을 막아 부작용도 확인 불가"...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심의결과 비공개에 대해

 

더에듀 | 최근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다양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을 통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결과는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같은 맥락으로 교육활동 침해도 입시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2024년 기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549억원 교부하였고, 이중 경기교육청은 127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의 효과를 알 수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지원청 단위의 통계를 비공개합니다.

 

현재 경기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통계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국 16개 교육청에도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학교 1개씩 1만 2000번은 공개해도, 1만 200개 학교를 한 번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교원지위법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는 쌍둥이 같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말 것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비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서는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각 조항은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밀의 범위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법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밀은 ①개인정보 ②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③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세 가지 뿐입니다.

 

그러기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서 학교별로 사전공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행정의 주장처럼 비밀유지 조항이 절대적이었다면, 학교알리미는 학교폭력 심의결과 통계를 비공개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학교알리미는 많은 사전 공시정보를 제공하지만, 유독 학교폭력 통계정보는 [자동입력방지문자]를 통과해야만 볼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각종 앱과 통계자료 확보에 이용하는 OPEN API에는 학교폭력 통계가 빠져있습니다.

 

학교폭력 통계는 전국 1만 2000개의 학교를 한 번에 하나씩 공개하되, 1만 2000개를 일괄 공개하지 않는 신비한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공개, 정보공개법/통계법/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다!


경기교육청은 또 다른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과 통계법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정한 비밀, 제5항에서 정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른 비공개입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타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서는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미 학교단위에서 통계가 공개되어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통계가 공개되어 업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원청 단위나 학교단위 통계에는 개인정보가 당연히 없습니다.

 

교육청은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 중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라며, 교육지원청이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계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개인/법인/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는 관련법을 모두 위반하여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과 쌍둥이 구조를 가진 교육활동 침해도 각종 통계는 공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창피해서 비공개하는 것인가?


교육청이 학교별 통계를 일괄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서열화 발할 우려 때문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실제 발생 건수와 조치 건수만 공개하는 현재의 방식에 실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진짜 교육이라면 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들이 화해를 했는지, 관계는 회복되었는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으로 자기성찰과 반성을 이끌어 냈는지, 피해는 보상되었는지, 추수 상담은 계속 되어 추적 관리하고 있는지 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심의결과가 ‘행정처분’이 아닌 ‘교육적 조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정한 바 없고, 교육청과 학교 모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으니 통계를 공개할 리 없습니다.

 

실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은 심의가 끝난 후 학교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 시간이수 등의 숫자적 행위만 할 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권을 남용해서 만든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뒤에 숨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며, 사건 존재를 모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회복에는 교원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 내 전담교원 정도만 심의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을 위해 알 뿐, 비밀유지조항 뒤에 숨어서 담임조차 공식적으로는 심의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공시정보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총 15개의 정보를 사전공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중 제4호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과 제12호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은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 고등학교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1호에 해당하여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개하는 공시정보가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5개 교육지원청은 학교서열화를 핑계로 교육지원청의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비공개한다는 법에 근거없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만 549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사용되지만, 집행은 완전 깜깜하다!


학교폭력의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 심의에서 지원청 심의로 바뀌었고 심의위원들의 수당은 10만원대로 신설되었으며 이제 전담조사관도 10만원대의 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역할에 따른 대우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절차와 조사의 객관성에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교육과 회복을 담당하는 특별교육은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십수명의 학생들을 모아야 겨우 1회기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초기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시군단위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은 수백건이 사안이 발생해도 년간 500만원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언급조차 없고, 학교폭력 접수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되지도 않습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133페이지의 안내문에는 행정절차만 적혀있을 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지원기관이나 권리보호방법, 화해중재단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9월 SNS에 “지난해(2024년) 우리 교육청 화해중재단에 접수된 사안 1800여건 중 1600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면 교육적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과연 적절한 정책수행의 결과였던 것일까요?

 

 

저에게는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에 편성된 예산소진을 위해 화해중재 업무가 아닌, 예방적 써클 활동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에 첫 번째로는 ‘운영계획서’를, 두 번째로는 ‘운영 결산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계획서는 모두 공개, 결산현황은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교육지원청은 운영계획서에 전년도 결산현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계획서를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가, 결산자료만 별도로 청구하자 비공개가 된 것입니다.

 

 

화해중재단 운영계획서에는 ‘써클’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화해중재단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실행한 사건 발생 전의 예방활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는 일부 확인되었고, 임태희 교육감이 SNS에 남긴 글 중 ‘1800건’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결국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석과 진단 없는 처방만 난무, 부작용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교육행정


학교폭력의 조치결과 중 출석정지 일수 등이 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은 수년전부터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1호만 결정되어도 교육대학의 입학자격이 상실되며, 비교적 약한 3호 교내봉사 만으로도 감점이 되고, 6호 이상은 탈락사유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의 조치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는 사유는 지난 십수년간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확인 안 되는 예방활동도 학교 밖 단체에게 수백억을 투입하지만, 정작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방치됩니다. 반성과 화해를 확인하는 학교교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오류를 찾아내려면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집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비공개합니다. 행정 및 교육감들의 자화자찬은 늘어만 가지만 체감되는 세상은 반대 상황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가 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영의 핵심은 사건의 발생과 심의 결과가 아니라, 조치이행 등에 최선을 다한 지원 후에 변화된 학생의 관계회복, 반성 여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교육대학의 점수가 너무 높아 “선생님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학부모들의 우수갯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한번 싸우지도 않아서, 갈등 상황 속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육행정은 각종 통계뿐만이 아니라 전담조사관 및 심의위원회 업무매뉴얼 등을 모두 비공개합니다. 정작 경찰은 학교폭력 관련 통계와 관련 수사매뉴얼을 공개하고 피/가해자에게 권리 안내와 지원기관 안내문을 필수로 배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행정의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과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밀주의와 비공개 속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불가능하고, 진단 없는 처방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지금의 교육행정은 부작용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주의부터 해결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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