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라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하고 있는 등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정원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해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 전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교원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유아 교육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백 의원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되면,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배치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것.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며 맡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 결과의 검토위원 역할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셀프심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위원회 이슈페이퍼 수탁 기관은 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수행했으며, 분과장이 해당 기관의 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 짬짜미 연구 용역 계약 체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추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교위는 서강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에게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연구’를 맡겼다. 연구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으며, 총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교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에서 종합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연구 책임연구원인 A교수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한 종합연구의 검토위원을 맡고 있어 셀프심사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모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야당의 고발 요청이 있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교육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고발 대상 증인’을 의결했다. 다만, 전체회의 종료 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이 기습 안건으로 제출해 갈등 끝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채 의결됐다. 우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한 고발 대상자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으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고 끝내 출석치 않았다. 또 김 여사 논문 검증 지연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및 미출석으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가 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회의 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등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조사관)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한다. 또 위촉된 학폭조사관은 사건 담당자들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학폭조사관의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폭조사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폭조사관에게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아 교원의 학폭업무경감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명확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학폭조사관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폭조사관은 관계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