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개 교원단체가 청구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됐다. 정치기본권 확대가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야당도 큰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 7개 교원단체가 속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지난 9월 제기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5만 85명의 국민 동의로 성사돼 국회 교육위에 접수됐다.
강신만 청원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7개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이다.
강 청원인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면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며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성사되면서 교원노조들은 적극 환영을 표하고 있다.
교사노조는 “청원 달성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였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교사 또한 국민주권정부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속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스승의날,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담았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공감하는 의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