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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연구교수 “교원 정책 10년, 정책 간 정합성 부족으로 현장 체감 미흡”

교육행정학연구에 논문 게재

교권보호·업무경감...“제도적 진전에도 구조적 한계 봉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최근 10년간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 핵심 교원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정합성 부족과 통합적 관리 부재로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지영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2025년 제43권 제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 내외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분석’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교원에 관한 정책(수급·인사)’과 교사의 직무 환경인 ‘교원을 위한 정책(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수급·인사 정책: 질적 전환에도 ‘단선적 경력 구조’ 한계


교원 수급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433명, 중등은 7317명 감소한 반면, 특수·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은 꾸준히 증원됐다.

 

문 교수는 총량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질적인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기존 교원 배치 틀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가겹(layering)’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했다.

 

교원 인사제도는 2013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도입, 2015년 승진규정 개정을 통한 동료 다면평가 비중 확대(40%) 및 생활지도 실적 비중 확대(20%→30%) 등이 추진되는 등 점진적 개선이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한 것으로 봤다.

 

특히 교사 경력이 관리자 승진에만 집중되는 ‘단선적 경력 구조’가 교사들의 전문성 발현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 전문성 우대를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마저 2024년 89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시행 학교 수도 2011년 670개에서 2024년 164개로 급감했다.


교권·행정 정책: 제도 강화에도 현장 체감은 ‘제한적’


‘교원을 위한 정책’ 영역에서도 제도적 진전과 현장 체감 사이의 괴리가 확인됐다.

 

우선 교권 보호 정책은 2023년 이른바 ‘서이초 사건’을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교권 5법’이 신속하게 입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 명시(생활지도 고시 제정)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와 명확히 구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민원 대응체계 개편 등이 이뤄졌다.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됐다.

 

문 교수는 교사의 84.4%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될까봐 걱정한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생활지도 고시 제정 이후에도 일상적 지도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봤다.

 

행정업무 경감 정책 역시 2024년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통해 온라인 출결 시스템 도입, 학교지원센터 법제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현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2013년 5.73시간에서 2022년 7.23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문 교수는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에게 새로운 행정 부담이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정책 한계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통합 거버넌스 필요”


문 교수는 네 가지 정책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결론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간 정합성 부족’이다. 교원 양성 정책과 임용(수급) 정책이 불일치하고, 교권 보호 정책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며, 행정업무 경감에서도 교사의 책임 범위가 모호해 업무 이관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다수 행위자 간 ‘분절적 집행’을 극복할 체계적 관리와 거버넌스 부재도 지적했다.

 

문 교수는 “향후 교원정책은 개별 제도의 세부 조정을 넘어 정책 간 정합성과 통합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거시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교원정책 전반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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