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를 발표했지만,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총은 27일 박 회장이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여년 전 제자와 불륜을 암시하는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문태혁 수석부회장의 업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선거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퇴한 박 회장의 제자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검증에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 그러나 박 회장의 부적절 행위를 부회장단들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가 아닌 부회장단의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차기 선거 준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제도 등을 개선한 후 새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총도 이번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자와 부적절 편지 논란에 휩싸인 박정현 교총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박정현 회장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박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퇴한 박정현 회장은 지난 20일 38.08%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여제자와의 불륜을 암시하는 편지가 노출됐으며, 회장 당선 이후 총 12장의 편지에는 “수많은 애들 중 너만 보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신목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4년차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故신목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故신목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조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직 교사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 개정과 각종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교사 순진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 대부분은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봤으나,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의료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권유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주목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9~23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의 교사들은 ‘최근 3년 내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았다는 교사는 93.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응답이 9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99.0%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학생·보호자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 양주 주원초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운영하려는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시정명령에 나서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법률의견서를 전달하며 “현행 초·중등교육법 63조에 따라 주안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 및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원초는 올초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했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가 지난 2022년 발생한 학생 사고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주원초는 2회의 현장체험학습 1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고, 학부모 63.3%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학운위는 체험학습을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변경안을 거부했다. 또 학교의 절충안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교총은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이 자율 선택 활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임금 현실화, 생존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9개 공무원, 교원노조가 25일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와 임금 현실화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의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현장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실족하는 현장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입법 투쟁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직종·조직적 입장과 역량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에겐 단결과 연대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공무원, 교원 임금 현실화와 합리적인 임금 결정 구조를 위한 법 제정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공투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육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