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생각 더하기-신남호]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대법원에 세운 '공권력의 3가지 잘못'
더에듀 |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3심 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금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자 니체는 철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언어의 연막을 뚫고 들어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라고. 그러면 법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의 언어들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시민의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이 사건은 3가지로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혼동했다. 공수처의 설치 취지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기소대상이 된다’(2024.1.18. 교육플러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국의 오랜 폐단인 정경유착과 같은 고착된 비리를 캐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을 보라! 교묘하게 얽힌 권력층과 재력가들의 야합은 결혼을 통한 혈연관계까지 맺어지면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들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거뜬히 부담하면서 유무죄를 쉽게 넘나든다. 공수처는 바로 이런 고착된 비리를 캐내라는 국민의 명령의 산물이었다. 비
- 신남호 교육칼럼니스트
- 2024-08-2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