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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홍제남 예비후보 "조희연 전 교육감 탄원 서명 교원들 징계 안 돼"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장 등 교원 157명, 탄원서에 이름 공개하고 서명

서울시의회, 징계 요구 결의안 의결..."지방공무원법 위반"

홍 예비후보, 국민의힘의 선거개입 의도..."즉각 철회하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관내 교육장 등 교원 157명에 대한 징계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서울 관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의 교원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감직을 해지하지 말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10명의 교육장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홍제남 "입틀막 결의안"...즉각 철회 요구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틀막 결의안’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시민의 권리에 정치적이고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민을 혼란케 하는 모습을 결고 묵과할 수 없다”며 입을 뗏다.

 

그는 “해당 성명에는 교육감 선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일절 없다. 핵심은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아닌 교육감 부재를 막자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호소”라며 “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특정 공직자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연 끄나풀 같은 157명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결심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입틀막 결의안을 철회하고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가 된 성명은 구글폼을 활용해 만들어진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즈음한 전국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 긴급성명서] 연서명 요청’으로 지난달 27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올라왔다. 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달 2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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