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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태극기 부대서 연설했다?"...조전혁 예비후보, 곽노현 고발..."허위사실공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곽노현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곽 예비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또 다시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조전혁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은 20일 곽노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BBS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전혁 예비후보를 두고 “태극기 부대에 나가서 연설하셨던 분, 극우 성향이고 막말 같은 거 잘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조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 성향도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경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지원단 유정화 변호사는 “조 예비후보는 해당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연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로 최종 추대됐기 때문에 정치 성향은 보수 내에서도 중도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방송 등을 통해 조 예비후보를 극우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 유권자 중 극우 성향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조 예비후보에게 반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명백한 악의가 있는 언사”라며 “조 예비후보는 매우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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