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감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 행정가의 직무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자리이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감은 다양한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 모두를 경험한 교육계 원로의 입장에서,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덕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타성: 사회 공헌과 공감력
교육감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이타성이다.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감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감력이 중요하다. 공감력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이 사회적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책 실행력
교육감은 정책 실행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교육감은 방대한 예산과 인력을 관리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도덕성과 사회적 평판
도덕성은 교육감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다. 공공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는 만큼,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선출되기 전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임기 중에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평판으로 이어져, 교육 정책의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감은 지역 사회와 교육계를 넘어서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넷째, 헌법 정신 구현: 가치 체계
교육감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는 교육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육감은 이를 교육 정책에 녹여내어,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순수한 교육자
교육감은 순수한 교육자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적 도구나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의 외피를 두르고 정치권과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인물로 예컨대 파우스트적 거래(출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파는 지식인)를 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여섯째, 직선제의 역기능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역기능은 현재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증거하며, 더 이상의 설명은 진부할 정도다. 정당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선거 비용 39억2400여 만원의 조달은 상상이 안 된다.
선관위의 지나친 서류 요구로 인해 후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교육과 무관한 공약들이 등장하면서 유권자의 무관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직선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며
교육감은 이타성과 공감력, 정책 실행력,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평판을 갖춘 순수한 교육자여야 한다.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는 인물이 교육감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다.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그 중심에 있는 교육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덕목에 미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서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항체로 하여금 퇴출해야 마땅하다.
10월 16일은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상기 덕목을 만족시키는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