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용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두고 교육감 상실형을 받으면서 생긴 선거 보전 비용 완납을 요구했다. 또 예비후보자 기탁금도 서둘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한 금품수수 혐의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됐으며, 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당선 무효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30여억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서 예비후보는 13일 성명을 통해 곽 전 교육감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선거에 뛰려면 추징금과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완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곽 예비후보는 사후후보매수죄로 실현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선거금 보전 비용 35여억원을 반납해야 했으나 여전히 반납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징금과 예비후보자 기탁금 미납 등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행위가 지속되면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매도돼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추징금을 즉시 납부해 스스로 만든 흠결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000만원이며, 후원모금액은 19억 6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