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농지 취득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제시한 사진이,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닌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시 정근식 후보와 경합을 벌였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정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요지는 지난 11일 한 방송을 통해 진행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 교육감은 용인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 농사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전혁은 “사진 등을 보면 매 주말 농사를 짓는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라며 “현재 해당 땅의 잡초들이 모두 정리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가 문제될 우려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이 당시 언론에 낸 설명자료도 허위사실공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당시 땅 투기 의혹에 정근식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땅은 타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4379)
정 교육감은 “친동생과 주말농사를 하며 우애를 다지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땅을 절반씩 나눠 각각 명의로 신고했을 뿐 네 땅 내 땅의 개념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토지는 203번지를 203번지와 203-1번지로 분할했으며, 정 교육감 소유는 203번지이다. 그러나 정 교육감은 언론에 203-1번지, 즉 친동생 소유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정 교육감의 '땅을 절반씩 나눠 각각 명의로 신고했다'는 이번 해명 역시 오류가 존재한다. 203번지는 정 교육감과 최모 씨가 공동 소유로 당시 선거캠프에서는 최모 씨를 정 교육감의 친구로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측은 현재 정 교육감의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근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 논란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교육감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북 익산에 소유한 농지에 대한 취득 경위에 대한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