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교사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여교사를 성폭행하고자 손에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했다. 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