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테크 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법보다 더 강화한 안전조치 필요할 수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점검하고 보호장치 마련 방법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 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