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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법보다 더 강화한 안전조치 필요할 수도"

지난 9일 적법성 여부 점검...'규정 전부 준수 원칙, 강화 가능성 존재"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들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문제 우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점검하고 보호장치 마련 방법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 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방안도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분간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분야에서 교육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교과서 개발사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개발사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AI 교과서 개발업체 신청을 받은 뒤 각종 심사를 거쳐 10월 말 참여 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 20개 업체가 지원했다"며 "웬만한 교과서 발행업체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여러 출판사가 개발한 AI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텐데 축적된 학생들의 각종 정보가 업체 사이에서 공유돼 사교육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AI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도 사용을 거부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1.5%가 '수집된 성적이나 개인정보 등의 유출 및 관리 문제'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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