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학교는 수영장 운영하지 마시라"...교육시설관리본부로 전격 '이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영장 운영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이관한다. 전국 최초 시도로 학교 행정력 낭비 등을 막으면서 체계적 관리에도 성공할 것인지 주목된다.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되던 학교 수영장은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의 이슈가 끊임 없이 발생했으며, 이때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학교는 소송 등에 직면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는 지난해 7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학교 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핵심은 수영장 운영 주체를 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며, 오는 2월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가 운영을 개시해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본부는 학교 수영장 전담 운영으로 학교의 재산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수영장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법률 분규 발생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학교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