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 교원 정원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유아 교육 발전에 기대감을 보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백 의원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되면,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배치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것.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 논의 없는 불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가 나왔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각 시도교육청별 시범사업이 유치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단 1회의 설명회 형태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틀 뒤 바로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하고, 신청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범학교 신청대상을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으로 제시했을 뿐 시범학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0~2세·3~5세 교사 자격 구분, 유아학교 체제 확립, 유보통합 교육재정 외 별도 재정 확보 방안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