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게 총 64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과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총 6446건이 발생했다.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46건이 발생해 2000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유형은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찔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리원의 산재는 과도한 업무량과 관견이 깊다”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리원의 산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