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교사, 정당 가입·정치인 후원 가능해질까?...김문수 의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