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울릉도 27.0℃
  • 흐림수원 28.7℃
  • 흐림청주 ℃
  • 흐림대전 29.3℃
  • 구름많음안동 26.7℃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많음군산 30.4℃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전주 30.4℃
  • 구름많음울산 27.2℃
  • 맑음창원 28.4℃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목포 28.0℃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흐림천안 27.4℃
  • 구름많음금산 25.5℃
  • 맑음김해시 29.0℃
  • 흐림강진군 25.0℃
  • 흐림해남 25.0℃
  • 구름조금광양시 30.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배너

교사, 정당 가입·정치인 후원 가능해질까?...김문수 의원, 정치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교사·공무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전교조, 환영..."여야가 힘을 합쳐 조속한 통과에 힘써 달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로 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사·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교사·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문수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정치적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불가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공직 수행의 영역에서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으로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 법안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과 201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적용 위원회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은 권고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