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충남 교육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공식 반대 입장과 충남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다. 해당 내용들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결국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로 ‘주민 선거로 인한 선출’(직선제)이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는 배치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 교육감의 뜻과 어긋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충남교육청은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 부족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일련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충남교육청은 물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며 “교육자치는 경제적·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이날 충남교육청과 같은 취지의 지적에 나섰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교육청 입장을 25일까지 전달해달라고 21일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 부족을 문제 삼았으며, 편삼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교육계의 반대 입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나 교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과 함께, 모든 교육자치공무원들과 연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