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소셜 미디어(SNS)와 인플루언서들 때문에 젊은 남성들의 성평등 지지가 줄어든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르웨이 과기대(Norges teknisk-naturvitenskapelige universitet) 연구진이 쓴 ‘새 시대의 젊은 시민들: ICCS 2022 자료 기반 연구 모음집(Unge medborgere i en ny tid. En antologi fra ICCS 2022-studien)’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국제 시민교육 연구(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교육에 관한 12가지 주제에 걸쳐 진행된 연구 결과를 모은 자료집 형태로 출판됐다. 이중 네 번째 연구인 ‘지식과 인터넷의 힘: 성평등에 대한 남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2016년과 2022년 국제 시민교육 연구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남학생의 남녀 성평등에 대한 지지의 원인을 살폈다. 남학생의 성평등 지지 '17.8% 하락' 노르웨이의 경우 남학생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