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처리도 요구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사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 권고, 학습지원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고소 등의 염려와 분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발의됐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