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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하라"...교원 정치기본권 법제화 이뤄질까

교사노조, 새학, 실천교사, 전교조, 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 16일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견 표현(71.3%) ▲교육감 선거 출마 자격 부여(휴직 출마 허용)(59.5%) ▲정당 가입(48.0%) ▲정당 및 국회의원에 후원금 납부(44.7%) ▲정당의 공직 후보 출마(휴직 출마 허용)(35.5%)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21.5%) ▲정당후보의 국민경선 참여(17.1%)를 선택했다.

 

기자회견을 연 5개 단체는 “헌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 행위는 권리의 최소 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의 요건좌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조치”라며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난 교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학습과 토론, 실천에 참여하는 시민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지난달 20일 교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백승아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이 관철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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