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 교사 네 명 중 세 명은 문제 행동 때문에 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 방해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1시간 중 평균 14분은 문제행동 대응에 소모되고 있기도 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2024학년도 전국 생활지도 설문조사 보고서(National Behaviour Survey Report: 2023 to 2024 Academic Year)’를 발표했다. 모든 수업 시간 중단·방해 경험 14%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전 한 주 동안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 방해를 받은 정도에 관해 ‘모든 수업을 방해받았다’고 답한 교사는 14%에 달했다. ‘대부분 수업을 방해받았다’(27%)와 ‘일부 수업을 방해받았다’(36%)까지 해서 총 76%는 최소 한 주 동안 몇 차례 수업 방해나 중단을 경험했다. 드물게 방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20%, 한 주 동안 수업 방해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수업 방해는 초등 17%, 중등 11%, 특수 9% 순이었다. 대부분 수업 방해는 초등 26%, 중등 28%, 특수 24%였다. 일부 수업 방해는 모두 19~20%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