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불평등과 사교육비 폭등 초래 퇴보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전원 찬성, 여당 전원 반대로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찬반 의사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은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며 인성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교육의 기틀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 규정했다. 특히 “구매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만 기회를 누리게 됐다”며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폭등과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돼 교육은 부의 대물림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차담회는 대한교조와 인교연, K-EDU교원연합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교원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단체가 아닌 소규모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표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