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불평등과 사교육비 폭등 초래 퇴보적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전원 찬성, 여당 전원 반대로 교육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찬반 의사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은 1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공교육의 역할을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며 인성과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교육의 기틀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 규정했다.
특히 “구매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만 기회를 누리게 됐다”며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폭등과 사교육 쏠림 현상이 심화돼 교육은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의 역할을 약화하며, 가정과 학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세계화를 통한 경쟁려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며 “정치적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목적으로 한 법률 개정은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 ▲교육자료 지정 법안 폐지 요구와 함께 AIDT 교육정책 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