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A고교, 인권위의 교내 휴대전화 학생 사용 금지 권고 불수용...규칙 신설로 근거 강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특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권고를 받은 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인권위는 A고교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현재 교육목적 외에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