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진정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을 8대 2로 ‘기각’ 결정함으로써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난 10년간(2014~2023) 300여건의 진정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을 뒤집었다. 그간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 자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동의하지만, 휴식·점심시간까지의 원천적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많은 학교관계자와 교사들은 학교와 교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형 결정이라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건에 대한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을 거부한 학교가 무려 43%(56개교 중 24개교)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휴식·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급에서 한두 명만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도 수업 진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이를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특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권고를 받은 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인권위는 A고교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현재 교육목적 외에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