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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교, 인권위의 교내 휴대전화 학생 사용 금지 권고 불수용...규칙 신설로 근거 강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특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고교에서는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학교 규칙)의 개정도 함께 권고했다.

 

그러나 A고교는 이 같은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는 권고를 받은 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기존 학교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학교 규칙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해 오히려 휴대전화 금지를 더 강화했다.

 

인권위는 A고교의 조치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현재 교육목적 외에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등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보호자 확인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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