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부,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취소 권한 삭제… 교육부·서울교육청 갈등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