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사회 분리 낳을 것"...특교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가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