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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의 사회 분리 낳을 것"...특교조,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가야

전국특수교사노조 8일 논평 발표..."장애인 평생교육, 분리 아닌 통합 참여로 나아가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8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장애인의 분리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통합 참여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교조는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교육받을 기회가 적어진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우려된다”며 “평생교육법 내에 장애인이 함께 통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은 오히려 장애인은 일반 국민과 분리돼 따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특교조는 “평생교육법에서 이미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들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다른 모든 시민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은 분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별도 제정이 아니라 현행 평생교육 체제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9일(내일) 오전 11시 30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이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예산 확대 및 인력 충원 등 지원체계 마련 등에 관해 진술인의 발제와 교육위원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술인으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석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한국평생교육학회장)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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