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더욱 강화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8, 20일 순직 교사 추모행사를 열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 초등노조는 교원지위법 14조의 제·개정 의미가 현실적으로 담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교육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일자와 제출처만 명기했기 때문. 이에 초등노조는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개정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집중관리 기간(7~9월) 추진 현황 및 실적 포함 ▲위기 교원 긴급 구조 계획 및 실적 포함 ▲교원 폭력사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교원 보고 체계 구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내용을 포함 ▲교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방안 포함 등이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8일과 20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서이초 일대 및 서울교대에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