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를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는 그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형 만족도 평가 폐지를 담았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완전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만 폐지하고 학생인식조사로 바꾼다. 교총 “매우 바람직”...학생평가 유지는 아쉬워 대한교조 “적극 환영”...건설적인 방향의 평가 되길 초등노조 “노력 환영”...전면 폐지 못 나아가 아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학생만족도 조사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연 2024 순직 교사 추모행사의 모습이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 사향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추모행사에는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모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행사 현장에서 만난 서아진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통한 학교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과 인력 없이 탁상공론의 정책이 진행돼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났다”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담보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더욱 강화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8, 20일 순직 교사 추모행사를 열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 초등노조는 교원지위법 14조의 제·개정 의미가 현실적으로 담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교육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일자와 제출처만 명기했기 때문. 이에 초등노조는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개정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집중관리 기간(7~9월) 추진 현황 및 실적 포함 ▲위기 교원 긴급 구조 계획 및 실적 포함 ▲교원 폭력사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교원 보고 체계 구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내용을 포함 ▲교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방안 포함 등이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8일과 20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서이초 일대 및 서울교대에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적극 검토 요청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4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일선 경찰 전체에 공유하고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대상 보복성 또는 무고성 및 단순민원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입건을 제고해달라는 의미이다. 초등노조는 “공교육 현장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수가 입건 전 조사 종결되지 않아 검찰까지 송치돼 무고한 많은 교사가 수사 과정을 감내하지만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귀중한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이자 소환 조사를 겪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의지가 많이 소진된다”며 “경찰이 교사를 향한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4년 전 숨진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 1부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께 국가가 곁에 있음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 연대 발언에 나선 유족 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故 대전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교육부로 인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 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자 우리 교육계의 병폐”라고 지적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과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친 악성 민원, 무혐의로 판정 난 아동학대 고소를 홀로 견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