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위한 것"...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교원단체 합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