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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위한 것"...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교원단체 합심

교사노조·실천교사·전교조·교총 22일 공동성명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와 폭력 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 “법안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학교 기물을 파괴할 때 이를 말려야 하는 것은 교사의 책무이자 정당행위”라며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리제도 역시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분리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개 교원단체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적인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을 상호 보완하고 둘 다 존중하는 방안이라 확신한다. 여야는 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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