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검찰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특수교사를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측은 고의성 없음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에서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서적 학대 고의, “있다 Vs 없다” 첨예한 대립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미 1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의 특수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과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온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과가 같은 날 나올 예정이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체험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과실치사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사들이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일어나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특수교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