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회에 살펴본 논문을 통해 통합교육 그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제대로 하려면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인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 지도는 교사 혼자서 한 학급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하고 다층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시도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개별 지도의 필수 조건, 특수교육 보조 인력 특히 지원의 필요가 많은 중증 장애 학생이 있거나 교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여럿이라면 더 어렵다. 결국, 그래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특수 교육 보조 인력이라는 직군이 교사 다음으로 큰 교직원 직군이 된다. 특수교사와 협력 교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와 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