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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 제정 20년 프랑스, 통합교육 3배 늘어...비결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법률’에서도 통합교육을 명시했다.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은 장애인법 제정 이듬해인 2006년부터 지난해인 2024년까지 통합교육 학생 통계를 비교했다. 거주지 학군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통합교육의 기준으로 했으며, 일과 시간 일부 동안 특수 교육 기관에 가거나 별도의 특수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는 포함했다.


중등 통합교육은 5.6배나 늘어


이 기간 장애 학생 수는 23만 2400명(전체의 1.9%)에서 56만 3400명(전체의 4.7%)으로 2.4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초등은 5.8%가 감소했고, 중등은 4.6%가 증가했다.

 

이중 일반 학교에 재학하면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은 초등은 약 2.2배(121.6%) 증가했고, 중등은 약 5.6배(463.7%) 증가했다. 전체로는 약 3.2배(219.7%)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비해 병원이나 특수 지원 기관 재학 학생 수는 전체 장애 학생 수 증가 비율보다 적은 4.6%가 늘어 대부분의 증가가 통합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합교육 학생 대부분은 일반 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을 받고 있었다. 2024년 기준으로 초등 92.4%, 중등 97.6%의 학생이 주 5일 전일제로 일반 학급에 속해 있었다. 나머지 학생은 주중 일부는 일반 학급에 나머지는 특수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중등의 큰 증가 폭은 특히 전문계 고교에서 11.4배가 늘어난 부분이 크게 기여했다. 그 외 중등 통합교육 학생은 일반중 6.4배, 진학계 고교 3.7배, 학습 장애 맞춤형 중학교 과정 2.5배 늘었다.

 

2006년에는 초등학교를 마치는 11~12세 사이에 통합교육 장애 학생이 대폭 줄었다. 초등학교까지만 통합교육이 주로 이뤄졌다는 의미이다. 2024년에는 이 연령이 중학교를 마치는 14~15세로 옮겨가 중학교까지는 통합교육이 많이 이뤄지는 것을 보여줬다.

 

2006년에는 중학교 진학 연령인 11세 장애 학생 중 82.5%가 연령보다 낮은 학년에 배치됐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46.7%로 줄었다. 전체 학생은 7.6%가 진학을 못 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늘어


남녀별로는 초등에서는 남학생이 2.4배로 여학생 1.9배에 비해 많이 늘었다. 중등도 남학생 6.4배로 여학생 4.4배보다 높았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런 차이가 장애의 유형, 발현 시기, 행정적 분류, 지원의 유형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초등에서는 ‘지능 또는 인지 장애’가 46.4%(2011년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복 장애(17.4%, 2011년 6.5%), 언어 장애(15.5%, 2011년 10.8%), 자폐 스펙트럼 장애(14.5%, 2011년 12.1%)가 뒤를 이었다.

 

중등에서도 ‘지능 또는 인지 장애가 32.1%(2011년 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 장애(23.6%, 2011년 19.4%), 중복 장애(13.8%, 2011년 4%), 자폐 스펙트럼 장애(8.6%, 2011년 5.7%) 순이었다.


특수교육 지원 인력 증가로 뒷받침


통합교육의 확대가 가능한 데는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사(AESH) 증가가 큰 몫을 하고 있다.

 

2012년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학생에게 지원 인력을 지원할 의무가 생겼다. 장애가 심할 경우 일대일로, 장애가 덜할 경우는 여러 명의 학생을 한 명의 실무사가 지원한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특수교육 실무사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2.6배 늘어 2022년 현재 초등 14만 9500명, 중등 9만 9000명, 총 24만 85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는 장애 학생 비율도 같은 기간 초등은 49%에서 67%로, 중등은 26%에서 46%로 늘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도 늘었다. 2022년 기준으로 교사를 제외한 교육부 고용 인력 10명 중 4명을 차지할 정도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명의 학생이 한 명의 실무사에게 지원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 초등은 22%에서 64%로, 중등은 31%에서 80%로 늘었다.


등하교 교통, 교육자료 등도 지원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교통비와 맞춤형 교육자료도 지원됐다.

 

2022년 기준 4만 9000명의 학생이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초등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늘었다가 이후 2022년까지 서서히 줄었다. 중등에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었다.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 받는 학생은 2022년 기준 4만 8500명이다. 초등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그 비율이 7%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줄어 2022년에는 3.7%가 됐다. 중등에서는 2006년 6600명에서 2022년 4만 400명까지 늘었다. 비율은 2006년 14.8%에서 2017년 22.8%까지 늘었다가 다소 줄어 2022년 18.9%가 됐다.


중증 장애인은 여전히 나이 많을수록 분리 교육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도 이런 통계와 궤를 같이하는 자료를 같은 날 내놨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회복지 지원 서비스를 받는 6~15세 아동의 학교 교육 현황을 조사한 보건사회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통합교육을 받는 아동은 46%에서 64%로 증가했다. 늘어난 아동 수는 약 2만 6000명이다.

 

 

세부적으로는 2010년 일반 학교 재학 38%, 학교 내 외부 특수교육 지원 4%, 외부 기관과 동시 재학 4%, 의료·사회복지 기관 내 교육 43%, 미취학 10%이었던 것이 2022년 일반 학교 재학 46%, 학교 내 외부 특수교육 지원 11%, 외부 기관 동시 재학 7%, 의료·사회복지 기관 내 교육 28%, 미취학 8%로 바뀌었다.

 

특히,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의무교육 연령을 3세로 하향하면서, 저연령일 때 취학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늘었다.

 

법 제정 전인 2018년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3~5세 장애 아동 7500명 중 통합교육 비율은 61%였는데, 2022년에는 79%가 됐다. 의료·사회복지 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를 포함하면 취학 연령에 교육을 받는 비율이 81%에서 88%로 늘었다.

 

다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일반 학교에서 지원 기관으로 이동하는 학생은 많았다. 이는 일반 장애 학생이 아닌 의료·사회복지 기관 지원이 필요한 좀 더 중증인 학생 중심의 현황이기 때문이다.

 

학생만을 기준으로 하면 6세에서 82%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15세에는 58%로 감소했다. 의료·사회복지 기관에서 교육받는 비율은 6세 18%에서 15세 4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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